안녕하세요. CFO상담센터입니다
말씀하신대로 023년 12월 귀속인 급여는 2023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,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제출은 지급기준으로 제출되므로 2024년 상반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
감사합니다
원본 글입니다.
12월귀속 2월지급 된 근로소득 과세금액이 있습니다.
> 원천세 반기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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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023년 12월 귀속인 과세금액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고
>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24년 상반기 반기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될지요?